


3월 설립했다. B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최초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고,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법 위반으로 인정받았다. 가맹점 예상 월 매출을 3000만원으로 홍보한 점도 허위·과장으로 인정됐다. 다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‘경고 조치’에 그치면서 공정위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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